김명수 합참의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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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4일 새벽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뒤에도 계엄사령부가 2신속대응사단에 ‘출동 준비가 가능하냐’고 묻는 등 일선의 사단급 부대들로부터 대규모 추가 병력 동원 시도가 계속됐다는 군 관계자들 증언이 나왔다.
국회는 14일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를 열어 군과 국방부로부터 기관보고를 받았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내란 국조특위 전체회의에서는 윤 대통령이 지난 12일 담화문에서 ‘질서 유지를 위해 소규모 병력만 2시간 국회에 투입했다’고 주장한 것과 달리, 육군의 사단급 부대까지 추가로 동원하려 했던 정황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나선 강호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은 “(지난해 12월4일) 02시40분경 7군단 예하 2신속대응사단에 계엄사의 모 중령이 전화해 ‘출동 준비가 가능하냐’고 문의했다”고 말했다. 규정대로라면 이런 문의는 합동참모본부(합참)에서 지작사령부로 이어지는 지휘계통을 통해 내려와야 하는데, 계엄사가 합참과 지작사를 건너뛰고 일선 사단에 출동 준비 상황을 직접 확인한 것이다.
문의 내용은 2신속대응사단장-7군단장-지작사 참모장을 거쳐 강 사령관에게 보고됐다고 한다. 경기 양평에 있는 2신속대응사단은 헬기로 전국 단위 작전임무를 수행하는 부대여서 신속하게 서울로 투입이 가능하다. 강 사령관은 “이미 국회에서 계엄 해제 결의가 난 시점이라 합참에 확인하니 ‘그런 지시가 없다’고 해서 ‘사령관 승인 없이 일체 움직이지 말라’고 했다”고 말했다.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은 당일 새벽 1시1분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 뒤 수방사에도 추가적인 병력 출동 준비가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구속기소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에게 “계엄사령관은 수방사를 통해 추가 출동 인원을 (파악)하라고 (12월4일) 오전 2시에 지시했느냐”고 묻자 박 총장은 “지시한 적 없다”고 말했다. 이어 김병주 의원이 수방사 작전과장(중령)에게 “12월4일 오전 2시쯤 계엄사령관으로부터 52사단과 56사단의 추가 증원 요원을 파악하라는 지시를 받았는가”라고 묻자 작전과장은 “출동 가용 인원을 파악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대답했다.
이날 기관보고에선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지난해 10월 북한에서 띄워보낸 쓰레기 풍선에 대해 경고사격 필요성을 언급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강호필 사령관은 “지난해 10월6일쯤 김용현 장관이 전화를 걸어와 ‘북한 오물 풍선에 경고사격를 할 필요가 있지 않으냐’고 말해 ‘안 된다’고 말했다”고 했다. 그는 “오물 풍선이 발생하면 합참과 상황을 평가한 뒤 매뉴얼대로 대응 절차를 지켜야 한다”는 말을 김 장관에게 했다고 덧붙였다.
내란 국조특위는 15일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등으로부터 기관보고를 받는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 김채운 기자 cwk@hani.co.kr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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