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확한 해결책 놔두고 일체 거부…윤 대통령 자초한 '초유의 사태'
[앵커]
"대통령을 굳이 체포해야 하느냐" 그러나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대통령이 스스로 걸어 나와서 조사받으면 된다는 사실, 대통령이 일반 국민들은 상상도 못할 방식으로 수사와 법률을 무시하고 있다는 사실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강희연 기자와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강 기자, 지금 이 모든 상황은 윤 대통령 스스로 만든 거란 지적이 많은 상황이잖아요?
[기자]
사실 해결책은 명확합니다.
이미 윤 대통령도 법적, 정치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했습니다. 들어보시죠.
[4차 대국민 담화 (2024년 12월 12일) :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앵커]
[기자]
수사기관은 체포영장을 갑자기 집행한 게 아닙니다.
12·3 내란사태를 주도한 김용현 국방장관과 여인형 방첩사령관을 비롯한 군 지휘부, 또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지휘부 등 9명은 모두 구속돼 이미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검찰의 1·2차 출석요구. 공수처의 1·2·3차 요구를 모두 거부했습니다.
출석요구서도 의도적으로 수령하지 않았는데요.
당시 윤 대통령 측은 검, 경, 공수처의 중복수사를 문제 삼았는데, 공수처로 수사가 일원화 되자 이번엔 기소를 해라, 사전 영장을 청구하라면서 다른 걸 문제 삼고 있는 겁니다.
윤 대통령 측 입장을 종합해 보면 수사에 응하겠다는 뜻 자체가 없는 거 아닙니까?
[기자]
그렇게 보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다, 따라서 "발부받은 체포영장도 불법무효"란 입장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공수처의 체포영장을 두 차례나 발부하며 사실상 공수처의 수사 권한을 인정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낸 두 차례 이의신청도 모두 기각했습니다.
또 법원은 내란죄 혐의를 적시한 검찰의 김용현 전 국방장관 구속영장도 발부한 바 있습니다.
[앵커]
이런 상황에서 여권은 계속해서 불구속 수사를 요구하고 있어요?
[기자]
네, 오늘 당과 대통령실은 일제히 윤 대통령을 "불구속 수사"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젠 구속수사가 필연적이라고 보는 시각이 큽니다.
윤 대통령은 법정 최고형이 사형인 내란수괴 혐의를 받는 데다, 김용현 전 장관의 공소장엔 윤 대통령이 100회 이상 언급됐을 만큼 윤 대통령은 이미 '정점'으로 지목된 상탭니다.
윤 대통령은 구속 기소된 핵심 인물들의 주요 진술을 부인하고 있는 데다 수사에도 불응하고 또 체포영장 집행도 막겠단 방침이어서 도주, 증거인멸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 실장은 "유독 윤 대통령에게만 가혹하다"고 했지만 현 사태를 극한으로 몰고 있는 건 윤 대통령 스스로란 지적이 나옵니다.
강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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