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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측 '정계선 기피신청', 만장일치 기각…헌재 시계 더 빨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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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체포영장이 집행되면 탄핵 심판 절차도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14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 첫 변론이 진행됐지만 윤 대통령이 불출석하면서 4분 만에 끝났습니다.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윤 대통령 측의 기피 신청은 만장일치로 기각됐습니다.

김혜리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을 좌우할 '헌재의 시간'이 막을 올린 지 4분 만에 끝났습니다.

당사자인 대통령이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앞서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체포영장 집행 시도로 신변 안전 등이 우려된다며 불출석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오늘 변론에는 헌법재판관 8명이 전원 참석했습니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낸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문형배/헌법재판관 : 어제 재판관 한 분에 대한 기피신청이 들어왔고, 오늘 그분을 제외한 7인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피신청을 기각했으며…]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문제 삼은 변론기일 일괄 지정도 법적 하자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문형배/헌법재판관 : 일괄 지정은 헌법재판소법 30조 3항, 헌법재판소법 심판규칙 21조 1항에 근거한 것이며… 여기는 헌법재판소이지 형사법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그러나 이에 불복해 심판정 밖에서 여론전을 이어갔습니다.

[윤갑근/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 별다른 이유 없이 기피신청을 기각한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법을 지키고 법을 집행해야 할 헌법재판소가 월권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기일은 이틀 후인 16일에 열립니다.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이 필요하면 횟수 제한 없이 출석할 것"이라 했지만 이날 출석할지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헌재는 다음부턴 당사자들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법에 따라 변론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혀, 윤 대통령 출석 여부와 관계없이 심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영상취재 구본준 김미란 / 영상편집 김영선]

김혜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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