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진은 기사 본문과 관계없습니다. [독자 제공]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헤럴드경제=고재우 기자] “25일 토 서울 출발, 부산 도착.” (온라인플랫폼에 게시된 카풀 모집 글 중)
설 연휴를 앞두고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카풀 모집 글이 다수 확인되고 있다. 미처 차편을 구하지 못한 사람들이 함께 귀향길에 나서자는 취지다.
결론부터 말하면 엄연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 위반이다. 함부로 카풀에 나섰다가 자동차 사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2000만원 이하 벌금 등에 처할 수도 있다.
카풀을 구하거나 카풀 사례비에 대해 문의하는 글. [당근 캡처]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이뿐만이 아니다. 플랫폼에서는 특정 장소에 카풀을 구하거나 카풀 사례비에 대해 문의하는 경우도 적잖다.
물론 이번 설 연휴처럼 휴일이 연속되는 경우를 비롯해 수요가 공급을 초과할 때는 일부 허용하고 있으나, 이 경우에도 시장·군수·구청장 등의 ‘허가’가 필요하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렇게 제한하지 않으면 불법이 만연해 택시, 버스 업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지자체장이 판단해 운행 횟수, 시간대 등 조건을 검토해 허가한다”고 설명했다.
[온라인플랫폼 캡처]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처분을 내리고, 행정처분 이후에도 지속된다면 고발하는 경우도 있다”며 “민원인이 경찰청에 직접 접수하는 경우도 왕왕 발생한다”고 귀띔했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