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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계엄 때 아무도 나 안 거쳐"…한덕수 진술로 또 드러난 '위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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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 거치지 않고 건의했다면 계엄법 '위반'



[앵커]

한덕수 국무총리가 경찰 조사에서 비상계엄 국무회의 당시 "나를 거친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방부 장관은 반드시 총리를 거쳐 계엄을 건의하게 돼 있는데 이 절차를 어겼다는 겁니다. 이 진술로 계엄 선포 과정의 위법성이 또 드러났습니다.

유선의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지난달 한덕수 국무총리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한 총리는 당시 경찰에 "비상계엄 건의 과정에 나를 거친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은 한 총리에게 사전에 보고했다고 주장했는데,

[이하상/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화면제공: 로이터) : 사전에 국무총리에게 먼저 보고하고 그다음에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절차를 밟았다고 김 전 장관이 명확하게 얘기했습니다.]

이를 정면 반박한 겁니다.

양 측이 이 부분을 두고 공방을 벌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계엄법에는 국방부 장관이 '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이걸 어겼다면, 계엄 선포 절차 자체가 위법이 됩니다.

위헌적 비상계엄의 책임 소재도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한 총리는 사전에 계엄을 몰랐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2024년 12월 / 국회 긴급현안질의) : (비상계엄을) 12월 3일 저녁에 대통령실 도착 이후에 인지했습니다.]

경찰은 조태열 외교부 장관의 진술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조 장관은 당시 한 총리로부터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한 뒤 대통령이 결심하는데 자신이 일정한 역할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이를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해제를 망설인 정황'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실제 윤 대통령은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하고 3시간 반이 지난 뒤에야 해제를 선포했습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한 총리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대통령이 시간을 끌며 혹시 불법적 지시를 더 하지 않았는지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상취재 김영묵 박재현 / 영상편집 김동준 / 영상디자인 신하림 조성혜]

유선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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