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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 대한한돈협회 제주도협회의회(회장 김재우·이하 '도협의회')가 제주축산업협동조합의 도살해체수수료 인상계획을 강력히 반대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앞서 제주축협은 2018년부터 도축장 시설 개보수 등 도축시설 현대화사업 명분으로 2023년까지 총 4차례에 걸쳐 돼지도축수수료를 마리당 5천원(도체중 100kg 미만 기준)을 인상했다.
실제 2018년 6월 기존 1만5540원에서 1만6540원(6.4%)인상했고, 그해 12월 또 다시 1만7540원(6%)로 추가 인상했다. 그리고 2019년에는 1만9540원(11.4%), 2년 뒤인 2021년 2만40원(5.1%) 올렸고, 2023년 2월에는 1만900원(4.3%) 인상하는 등 5년 새 34% 가량 인상한 바 있다.
이에 도 협의회는 14일 오후 성명을 내고 "내달 1일부터 다시 돼지 도살해체수수료를 현행 2만900원에서 3천원 인상한 2만3900원으로14.4% 인상한다는 공문을 받았다"며 이는 양돈농가에 대한 일방적 선전포고"라고 주장했다.
도 협의회의는 제주축협의 도살해체수수료 인상이 시행될 경우 도내 도축장의 연간 예상되는 추가 수익은 105kg 미만 돼지 27억원(3,000원 인상, 연간 약 90만두 도축 기준)과 105kg 이상 돼지 2억원(7,800원 인상, 연간 약 2만5천두 도축 기준)를 합산할 경우 약 30억원에 이른다. 이는 제주양돈농가에 연간 30억 원의 추가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 "인상을 통해 확보한 재원의 사용 내역에 대한 투명한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제주도청으로부터 매년 시설 현대화 명목으로 수 억원의 보조금을 지원 받고 있지만, 시설 개선이나 서비스 향상 없이 수수료만 인상하는 것은 공적 자금의 부적절한 효과"라고 지적했다.
특히 "축산법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축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주축협의 일방적인 수수료 인상은 이러한 법 취지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에 이들 단체는 지속적인 보조금 지원에도 불구하고 시설 개선이 미흡한 점을 지적하며 보조금 사용의 효과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도 협의회는 다섯가지 이유를 들며 수수료 인상에 반대하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첫 번째, 경영 합리화 노력 부재. 공판장은 수수료 인상의 근거로 물가상승과 각종 비용 증가를 들고 있으나, 자체적인 경영 효율화 노력은 보이지 않고 있다.
두 번째, 과도한 인상률. 14.4%의 인상률은 현재의 경제 상황과 물가상승률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다.
네 번째, 형평성 문제. 타 지역 도살해체수수료와 비교할 때 과도하게 높은 수준이다.
다섯 번째, 지육율 저하. 제주축협의 지육율(72~73%)은 타 지역(76~79%)이나 제주양돈농협(75~76%)에 비해 현저히 낮아 농가의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
도 협의회는 다섯가지 이유를 들며 제주축협의 일방적인 도살해체수수료 인상 계획에 대해 즉각적인 철회와 더불어 과거 수수료 인상을 통한 재원 사용 내역의 투명한 공개 제주도 보조금 사용 현황 및 효과에 대한 상세한 공개 양돈농가와의 협의를 통한 합리적인 수수료 책정 방안 마련 시설 현대화 및 품질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 등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김 회장은 "제주축협의 이같은 결정은 자신들의 경영 부실을 우리에게 고스란히 전가하는 것으로, 지역 양돈인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에 따라 협회는 우리의 요구가 이행될 때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와 관련 제주축협 관계자는 최근 4대 공판장이 도축 수수료를 전부 인상했고, 특히 지속되는 적자로 경영이 악화돼 도축료 수수료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도 협의회가 주장하는 일방적 통보와는 거리가 멀다"며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논의했고, 한 차례 양보해 올해 2월부터 인상을 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startto24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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