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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9 (일)

시민단체, “경호관이 경찰관 체포 가능” 윤갑근 변호사 고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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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인 14일 오후 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기자들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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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가 대통령 관저에서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에게 ‘체포영장 집행 경찰을 체포할 수 있다’ 등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진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민단체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14일 밤 언론에 윤 변호사를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불법체포 교사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세행은 “경호처 경호관 다수에게 내란수괴범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담당하는 공수처 및 경찰 소속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다수의 위력으로 방해하라면서 특수공무집행방해와 불법체포를 교사한 윤갑근 변호사를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불법체포 교사 혐의로 국수본에 고발”한다고 전했다. 사세행은 15일 낮 1시30분께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발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갑근씨가 1월13일 밤 8시30분 경호처 직원들 70여명을 불러 모아 놓고 온갖 공무집행방해 등 위법 행위를 부추겼다고 한다”며 윤 변호사의 발언 요지를 게시했다. 윤 의원이 공개한 내용을 보면 윤 변호사는 “(경찰 등이) 담장 쪽으로 개별적으로 들어온다면 체포 가능”하다며 “경호관 여러분은 전원 특별사법경찰관의 자격이 있어 그 자리에서 (경찰 등) 체포가 가능하니 위축되지 말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윤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한겨레에 문자메시지로 “체포영장 제시 없이 기물을 손괴하거나 담장을 넘어 침입하는 경우에 신원을 확인할 수도 없고, 그 자체로 위법이므로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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