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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계엄 때 날 거친 사람 없다"…사실 땐 계엄절차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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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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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선포 전후 열린 국무회의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가 경찰 조사에서 "비상계엄 건의 과정에 나를 거친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지난달 한 총리를 소환해 조사했다. 당시 한 총리는 경찰 조사에서 "비상계엄 건의 과정에 나를 거친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진술했다.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은 지난달 26일 "계엄 건의와 관련해 사전에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절차를 밟았다는 게 김 전 장관의 진술"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한 총리의 진술은 김 전 장관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계엄법 제2조 6항에 따르면 국방부 장관은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어겼다면 계엄 선포 절차 자체가 위법이 된다.

한편 경찰은 조태열 외교부 장관의 진술도 주목하고 있다.

조 장관은 당시 한 총리로부터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한 뒤 대통령이 결심하는데 자신이 일정한 역할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를 '윤 대통령이 계엄 해제를 망설인 정황'으로 보고 있다. 실제 윤 대통령은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하고 3시간 반이 지난 뒤에야 해제를 선포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한 총리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윤 대통령이 시간을 끌며 혹시 불법적 지시를 더 하지 않았는지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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