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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9 (일)

‘명태균, 윤석열·김건희와 소통’ 담긴 107쪽 검찰 수사보고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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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명태균씨. 한겨레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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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김건희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사건’을 수사하는 창원지검의 107쪽 분량 수사보고서가 온라인 매체 뉴스타파에 의해 인터넷에 공개됐다.



검찰은 “수사보고서를 소송 외 목적으로 유출하는 것은 불법행위이며, 이를 받아 공개하는 것도 대단히 부적절한 행위에 가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뉴스타파는 “검찰은 물증을 확보하고도 윤석열 부부를 수사하지 않은 이유부터 설명하라”고 맞받아쳤다.



탐사보도 전문 인터넷매체인 뉴스타파는 14일 밤 ‘피의자 명태균이 윤석열 대통령 및 김건희 여사와 주고받은 대화 내용 캡처 사진 검토-강혜경 보관 PC’라는 제목의 창원지검 수사보고서를 인터넷에 공개했다. 앞서 뉴스타파는 지난 8일 검찰 수사보고서를 입수했다며 표지 등 일부 내용을 공개하고, 이날부터 보고서 내용을 잇달아 보도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지난해 11월4일 창원지검의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사건’ 주임검사가 작성한 것이다. 보고서에는 “2024년 9월30일 강혜경씨의 주거지 등 압수수색 때 강씨가 보관하던 컴퓨터에서 확보한 카카오톡 파일 등을 분석한 결과, 메시지 폴더에 6892개 이미지 파일이 있었으며, 명태균씨가 2021년 6월26일부터 2023년 4월까지 윤석열·김건희 부부와 주고받은 카카오톡과 텔레그램 대화를 캡처한 사진 280개를 확인했다”고 되어 있다.



수사보고서에 언급된 컴퓨터는 이 사건 핵심인물인 명태균씨가 사용하다가 폐기한 것을 강혜경씨가 버리지 않고 보관하던 것이다.



강혜경씨 설명을 정리하면, 2023년 12월 중순 김영선 국회의원실 총괄본부장으로 활동하던 명태균씨는 “검찰 압수수색에 대비해야 한다”라며 김영선 국회의원실 직원들에게 휴대전화를 바꾸고, 컴퓨터도 초기화해서 자료를 모두 삭제하라고 지시했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강혜경씨를 창원지검에 고발하고,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의원 등을 수사의뢰한 직후였다.



또 2024년 1월3일 경남도선관위가 김영선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를 고발했다는 첫 언론 보도가 나오자, 명씨는 강씨에게 자신이 김영선 전 의원 사무실에서 사용하던 컴퓨터와 장부를 폐기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강씨는 컴퓨터를 버리지 않고 자신의 승용차 짐칸에 닷새 동안 보관하다가, 자신의 집에 가져갔다. 집에서 컴퓨터를 켰을 때, 컴퓨터는 이미 초기화되어 저장했던 자료를 볼 수 없는 상태였다. 창원지검은 2024년 9월30일 압수수색을 통해 이 컴퓨터를 확보한 뒤, 디지털 포렌식을 거쳐서 저장내용을 복구했다.



뉴스타파가 입수해서 공개한 창원지검 수사보고서의 표지. 뉴스타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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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창원지검 관계자는 “유출된 수사보고서는 이 사건 피고인 5명의 변호인이 복사한 것 외에는 창원지검 밖으로 나간 일이 전혀 없다. 대검찰청 등 상부에 보고하지도 않았고, 창원지법에 아직 제출하지도 않았다. 조사를 통해 창원지검 내부 어느 누구도 유출하지 않은 것도 확인했다”라고 말했다. 피고인 5명의 변호인 가운데 누군가가 수사보고서를 유출했다는 뜻이다.



이 관계자는 또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소송 외 목적으로 수사기록을 다른 사람에게 교부 또는 제시하면 형사소송법(열람·등사된 서류 등의 남용금지) 위반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번 사안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도 해당할 수 있다”며 “유출자에게서 수사보고서를 받아서 이것을 공개하는 것도 굉장히 부적절한 행위에 가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뉴스타파는 “검찰이 뉴스타파를 수사하겠다고 압박하고 있다. 만약 창원지검이 압수수색을 한다면 압수수색을 받겠다. 전혀 두렵지 않다”며 “그것에 앞서 검찰은 이렇게 유력한 물증을 확보해놓고 왜 윤석열 부부를 수사하지 않았는지 설명부터 하라”고 반박했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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