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시작된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초소로 경호처 차량이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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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다시 발부받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윤 대통령의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공수처는 이번 영장에서 “윤 대통령이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이 추진되자 비상계엄 요건이 안되는 것을 알고도 국회 마비를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공수처 검사 명의로 된 수색영장에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문,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 공범인 김용현·조지호·김봉식·여인형 등의 진술을 통해 피의자는 피의사실을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인정된다고 적었다.
또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의 정치활동까지 금지하는 불법적인 포고령을 포고했으며, 경찰·계엄 담당 군인 등으로 하여금 불법적으로 국회를 봉쇄해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막았다고 판단했다.
특히 공수처는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에 김건희 여사에 관한 특별검사 임명법 추진 등이 있다고 봤다. 또 야당 주도 국회의 탄핵 소추, 정부 예산안 대폭 감액 등도 거론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수색영장 집행 필요성에 대해 ▶현직 대통령으로서 동선, 현재지 등 을 확인하기 불가능한 점 ▶윤 대통령 비화폰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을 통해 실시간 발신기지국 위치를 제공받기 어려운 점 ▶대통령 재직 이전 사용한 휴대전화는 발신기지국 위치 제공을 신청했으나 현재 비화폰 사용으로 개인 휴대전화는 꺼놓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윤 대통령이 소재할 개연성이 높은 관저, 사저, 안전가옥 등의 장소를 수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수색영장의 유효기간은 21일인 것으로 확인됐다. ‘일출 전, 일몰 후에도 집행할 수 있다’는 문구도 들어가 있으며 수색 장소는 관저, 사저, 안전가옥 등이 포함됐다.
다만, 논란이 된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는 예외로 한다는 내용은 들어가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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