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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3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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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 혁신도시 공공기관 재이전 방지 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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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의 비수도권 재이전을 막기 위한 국토부의 '이전공공기관의 사후관리방안'이 개정돼 이달부터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뉴스핌

    사진은 경남도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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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지침은 이전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밖으로 이전하려면 지방이전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는 지난해 국방기술진흥연구소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비수도권 이동 추진으로 논란을 빚은 데 따른 대응이다.

    개정안은 모든 유사 사례를 국토부 장관의 승인 대상에 포함해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월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장에게 지침 개정을 건의한 결과물이다.

    도는 조직 신설 및 인원 변경 시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는 등 추가적인 제재 규정도 요청했다.

    김상원 경남도 관광개발국장은 이번 개정이 경남도의 성과라며, 혁신도시의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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