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청사 |
(무안=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전남 무안군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희생자 및 유가족에게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지방세 지원에 나섰다고 15일 밝혔다.
무안군은 2024년 지방세 가운데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 및 환급하고, 2025년 지방세 부과·신고 세목을 대상으로 군 의회 의결을 거쳐 추가 감면할 계획이다.
유가족은 부동산 상속에 따른 취득세도 감면받을 수 있다.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등도 최대 2년까지 연장해 유가족의 지방세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지방세외수입도 개별법령에 근거, 납부 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하도록 했다.
김산 무안군수는 "이번 사고로 인해 큰 피해를 본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실질적이고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u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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