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위원장, '2인 방통위' 헌재 결원 비유 野 저격
헌법재판소 "재판 늦어져 안타까워…빨리 선고"
직무 정지 상태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심판 3회 변론에 출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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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 위원장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 위원장은 최종의견진술에서 “2인 체제가 불법이라고 한다면 더불어민주당은 진작 불법 사태를 해소하기 위해 방통위원을 추천해야 했다”며 “2인 체제는 합법적이지만 민주당 주장대로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는 민주당이 방조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추천 이사를 본회의에 올리는 것도, 표결하는 것도, 민주당이 거부하면 그 절차는 진행되지 않는다”며 “그러니까 방통위 2인 체제의 책임은 오롯이 민주당에 있다는 말”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재판부를 향해 “재판관들께서는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아실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의 결원 문제는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비교적 문제가 빨리 해결됐다. 헌재의 결원이 보강이 됐을 때 헌법재판관님들이 개인적으로 부러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관도 추천 정당은 다르지만 재판관이 되는 순간 특정 정파의 이익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방통위원들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제가 국민의힘의 추천과 대통령의 임명을 받았다해도 저는 정당과 대통령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대한민국 국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정책을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업무로 돌아갈 수 있도록 재판관 여러분들께서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반면 청구인 측인 국회는 앞서 하급심 판결에서 2인 체제 의결의 위법성을 지적한 바 있고 의결 당시 절차적으로도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국회 측은 과거 이 위원장의 2012년 MBC 임원으로 재직하며 노조 파업 당시 제작진 및 기자들의 전보 등에 관여한 바가 있다고 언급하며 “대법원에서 무죄로 확정받은 정당 파업을 피청구인은 전면 부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유튜브 등에 출연해 과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보수의 여전사’ 등 이라고 하면서 공무원 중립의무 지키지 않았다”며 이 위원장에게 언론장악 경력과 반헌법적 인식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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