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3월 12일까지 신건 배당 중지
재판 속도 날 전망…조기대선 가능성 관심↑
1심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당선무효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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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지난 13일부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2부(최은정 부장판사)에 오는 3월 12일까지 두 달간 신건을 배당하지 않기로 했다.
형사6부는 고법판사 3명이 대등한 위치에서 심리하고 합의하는 대등재판부로, 형사6-1부(정재오 부장판사)와 6-3부(이예슬 부장판사)에도 모두 배당이 중지됐다.
이번 결정은 재판부가 배당 중지를 요청했고 서울고법이 다른 재판부 의견을 수렴하면서 이뤄졌다. 법원 예규상 집중 심리가 필요하면 해당 재판부는 법원에 신건 배당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상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집행이 끝난 뒤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만약 2심에서 100만원 미만 벌금형이 선고되면 이 대표는 당장의 사법리스크에서 일단 벗어날 수 있다.
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방송 인터뷰 등에서 성남시장 재직 중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면서도 모른다고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처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 의혹 핵심 관계자로 지목돼 2021년 12월 검찰 조사를 받던 중 숨진 채 발견됐다. 이 대표에게는 2021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압박이 있었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한편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부장판사)는 배당 중지를 신청하지 않았다. 2월 법관 정기 인사로 재판부 구성이 바뀔 예정이라 심리는 인사 이후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서다. 이 대표는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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