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돼 공수처 후문으로 호송되고 있다. 문재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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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헌정사상 처음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체포됐다. 비상계엄 선포 43일만, 내란죄 수사가 시작된 지 40일만이다. 윤 대통령은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수사기관의 출석요구를 뭉개고 관저에서 ‘버티기’로 일관했다.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하자 ‘불법 영장’이라는 여론전과 함께 이의신청,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법적 수단을 총동원했지만 억지에 가깝다는 비판을 받았다. 헌법과 법률에 따른 수사에 ‘불응’으로 일관한 결과는 현직 대통령 최초의 체포와 구금이라는 망신이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세차례 출석요구(지난달 18·25·29일)에 모두 불응했다. 검찰의 2차례 출석요구(지난달 15·21일)까지 더하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를 5차례나 뭉개며 시간을 끌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했지만 4일 새벽 국회 의결로 해제되자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칩거했다. 지난달 6일 검찰이 특별수사본부를, 경찰이 전담수사팀을 각각 구성하면서 윤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가 시작됐다. 이틀 뒤 공수처도 수사를 개시해 검찰·경찰에 윤 대통령 사건 이첩을 요구했다. 윤 대통령 수사에 3개 기관이 동시에 뛰어든 것이다.
공수처와 경찰은 지난달 11일 검찰을 빼고 ‘공조수사본부’를 구성했다. 사흘 뒤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켜 윤 대통령 직무를 정지시키자 수사 속도가 더 빨라졌다. 공수처는 경찰에 이어 검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으면서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수사주체가 됐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이 수사보다 우선”이라며 버텼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경내로 경찰 병력이 진입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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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공수처는 지난달 30일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체포영장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발부된다. 경호처는 형사소송법 110·111조를 근거로 수사기관의 관저 진입을 막아왔는데, 이순형 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체포영장을 발부하며 ‘(해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반발해 이의신청을 냈지만 기각됐다.
공수처는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준비하면서 경찰에 도움을 청해 대규모 인력을 지원받기로 했다. 경찰은 김성훈 경호처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김신 가족부장 등 ‘강경파’ 경호처 지휘부에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출석을 요구하며 압박했다. 공수처는 경호처에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면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경고 공문을 발송했다. 그리고 경호처 직원이 지휘부의 지시에 불복해도 처벌받지 않도록 선처하겠다고 발표했다. 경호처·공수처·경찰이 14일 머리를 맞댔지만 입장차만 확인하고 흩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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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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