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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4 (금)

윤석열 측 강력 반발···묵비권 행사하며 ‘불법 수사’ 주장 이어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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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실시된 15일 윤 대통령이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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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체포되자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불법 수사’ ‘쿠데타’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도 청구했다. 윤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에선 진술거부권(묵비권)을 행사하는 한편, 헌법재판소 탄핵심판과 언론을 통해선 지지자들을 결집하는 차원의 여론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와 경찰에 체포된 이날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즉각 반발했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공수처와 경찰의 불법 영장에 의한 위법한 영장 집행은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다”라며 “관련자 전원에 대해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석동현 변호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것이 바로 내란이고 경찰의 쿠데타”라고 주장했다.

체포 이후 공수처의 조사가 시작됐지만 윤 대통령은 진술거부권 행사로 일관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일부 말씀하신 부분이 있지만 말씀드리기 곤란하다”며 “현재 진술을 거부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는 질문에만 일부 답한 뒤 본격 조사에선 일절 진술을 거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남동 관저에 이어 공수처 앞까지 온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아마 수사 과정에서는 말씀 안 하실 것 같다”며 “아마 법원이나 탄핵심판 절차에서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실 것”이라고 전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이 진술을 계속 거부해도 공수처가 계엄 당시 상황을 담은 폐쇄회로(CC)TV를 비롯한 증거와 김용현 전 법무부 장관 등 내란 공범들의 진술들을 다수 확보한 만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자연스러운 수순이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향후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윤 대통령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공수처에게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데다 관할을 벗어난 영장으로 위법 수사를 벌였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관저 주소(서울 용산구)를 이유로 서울중앙지법이 아니라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해 발부받은 영장은 불법·무효라고 거듭 주장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체포 직후 사전 녹화한 영상을 통해 “수사권이 없는 기관(공수처)에 영장이 발부되고, 또 영장 심사권이 없는 법원(서울서부지법)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며 “무효인 영장에 의해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후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출석해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이라고 주장하며 여론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석 변호사는 이날 서울고검 앞 기자회견에서 “국회 측이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하겠다는 기괴한 주장을 했고 대통령 측에선 새로운 탄핵소추 표결이 필요하다고 한 상태”라며 “이러한 쟁점이 정리되면 대통령은 적극적으로 출석해 입장을 밝히실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전날 공수처가 관저 경호부대인 55경비단의 출입 허가를 받았다는 공문에 대해 ‘위조’라고 주장하며 고발을 예고했다. 윤갑근 변호사는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55부대장을 조사에 출석시켜 관저 출입 승인을 요구했다”며 “국수본 수사관은 ‘관인을 가져오라’고 강요했고 자신들이 보낸 공문을 출력해 승인 내용이 적힌 쪽지를 붙이고 직접 관인을 찍었다”고 주장했다.

최서은 기자 ciel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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