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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4 (금)

200쪽 질문지 앞 '진술 거부'…되레 '구치소 구금' 앞당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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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국민의힘 의원 : {공수처장과 윤 대통령 티타임 있었나} 그런 건 없습니다. {금일부터 진행되는 조사에서 진술 거부권 행사하시는지…} 아마 제 생각에는 아마 진술 안 하실 거 같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는 달리 윤석열 대통령은 '티타임'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최대한 특별대우는 하지 않겠다는 뜻을 공수처가 내비친 건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계속해서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200페이지 분량의 질문이 준비돼 있고, 심야 조사 가능성도 있다고는 하는데…

대통령이 답을 하지 않으면 조사는 의외로 빨리 끝날 수도 있습니다.

조사가 끝나면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구금될 예정입니다.

오늘(15일) 적용된 체포 영장의 시한은 48시간인데요.

오늘 오전 10시 33분에 체포가 되었으니까 금요일 오전 10시 33분까지 유효한 겁니다.

그러면 내일 하루 정도는 더 조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조본은 체포영장 시한이 끝나기 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김보협 위원님 정리를 좀 해주시죠. 지금 48시간이라는 체포 시한이 있거든요. 10시 33분에 체포한 것으로 기록이 되어있죠? 그러면 48시간이 지나면 금요일 오전 10시 33분까지가 체포 시한이고. 그사이에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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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영 앵커, 이수진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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