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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4 (금)

[사설] 윤석열 체포, ‘내란 우두머리’ 단죄 첫발 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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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15일 오전 10시33분 ‘내란 수괴’ 대통령 윤석열을 체포했다.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사태 발생 후 43일 만이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피의 사실을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인정된다”며 윤석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윤석열의 반발과 내란 동조 세력의 방해 책동에도, 이 사태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중대한 고비를 넘었다.

윤석열 체포는 민주주의의 승리이다. 헌법과 법률을 어기고 공동체를 위기에 몰아넣은 자를 엄단하라는 시민 뜻에 전적으로 부응한다.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지만, 권력자도 죄를 지으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평범한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웠다. 윤석열 체포 소식이 전해진 순간 금융시장에서 주가는 급등하고 원·달러 환율은 급락했다. 한국 경제를 짓눌러온 ‘윤석열 리스크’의 해소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투자자들이 판단한 것이다.

지난 40여일 공수처와 검찰, 경찰 수사로 윤석열의 내란은 어느 정도 얼개가 드러났다. 윤석열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군 병력과 경찰을 투입해 국회를 봉쇄했다. 이 과정에서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며 군에 발포 명령을 내렸고, “내가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니 계속 진행하라”며 추가 계엄을 언급했다. 윤석열은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등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을 법원 영장도 없이 체포해 군 벙커에 가두려 했다. 야당 대표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는 이유로 현직 판사를 체포하려 했고,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도 계획했다. 사안 하나하나가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 감이다. 북한을 자극해 국지전을 일으키려 한 외환 혐의도 있다. 지금 생각해도 등골이 서늘하다.

그런데도 윤석열은 위법 행위가 아니라고 우기고 있으니 그 뻔뻔함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윤석열은 체포 후 묵비권을 행사한다고 한다. 검찰총장을 지낸 자가 헌법·법률을 짓밟은 것도 모자라 수사기관의 정당한 법 집행마저 거부하니, 법꾸라지 소리를 피할 수 없다. 입으로는 매일 공정과 상식을 얘기했지만 윤석열이야말로 가장 불공정하고 비상식적이다. 석동현·윤갑근 등 검사 출신들로 구성된 윤석열 변호인들 행태도 괘씸하기 그지없다. 이들은 윤석열 체포가 임박하자 자진 출석하겠다는 꼼수를 내밀고, “관저 입구에서 대통령 차량을 막아줬으면 하는 마음이 굴뚝같다”며 끝까지 지지자들을 선동했다.

윤석열 체포로 내란 수사는 이제 본궤도에 진입했다. 공수처는 윤석열 조사 후 48시간 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공소장만 보더라도 윤석열 혐의를 입증할 증거·증언이 차고 넘친다. 윤석열은 경호처 방패 뒤에 숨어 공수처 소환에 3차례나 불응하고, 지지자들에게 내란·내전을 획책했다. 존재 자체가 나라와 시민에 위해 요인임을 스스로 내보인 것이다. 공수처는 법원에 윤석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 등에 대한 광범위한 압수수색으로 범죄 증거 확보에도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시민들은 긴장 속에서 또 하루를 보냈다. 과대망상에 빠진 독재자가 상상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지만, 12·3 내란이 일어난 그 밤 이후로 시민들은 한시도 쉬지 않고 저항하고 연대했다. 부당한 명령에 복종을 거부한 군·경찰과 경호관 등 ‘제복 입은 시민’도 유의미한 역할을 했다. 민주주의를 지킨 시민들이 없었다면 한국은 암흑 시절로 후퇴하고, 심각한 유혈사태가 발생했을 것이다. 윤석열 체포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공수처·경찰의 수사, 검찰의 기소, 법원의 선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끝날 때까지 시민들은 관심·긴장·참여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

대통령 윤석열이 15일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수사를 받기 위해 들어가고 있다. 문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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