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2023년에도 유사 범행 확인…경찰, 범행 동기 수사 계획
경찰 로고 |
(밀양=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법원과 검찰 담벼락 등에 페인트로 낙서해 실형을 산 50대가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밀양경찰서는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50대 A씨를 검거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3시 13분께 밀양시 내이동 창원지법 밀양지원 담벼락에 페인트로 '대한민국'이라는 글자를 쓴 혐의를 받는다.
당시 법원 청사 관리인에게 발각돼 곧장 달아난 그는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2023년에도 창원지검 밀양지청 정문에 '검찰은 범죄 집단' 등의 글을 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올해 초 출소한 뒤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2022년에도 밀양지청과 밀양지원 정문에 페인트로 검찰과 법원을 비난하는 글을 3차례 썼다가 불구속 송치됐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수사할 계획이다.
l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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