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경호처 저항 없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
‘적법 절차에 따른 경호’를 고수하던 대통령경호처는 15일 지난 1차 영장집행 때와 다르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에 사실상 길을 터준 것으로 평가된다. 김성훈 경호처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 ‘강경파’ 지도부들은 영장 집행 저지 방침을 세웠지만 불법에 부담을 느낀 대다수 직원들이 이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경호처가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 집행을 막지 않으면서 공수처와 경찰이 대통령 관저 내 1~3차 저지선을 뚫고 윤 대통령이 머무는 관저 건물까지 올라오는 데에는 한 시간이 채 걸리지 않았다. 1차 영장 집행 때와 달리 직원들이 스크럼(인간 방어벽)을 짜지 않았고, 대부분은 관저 내 대기동에서 영장 집행 과정을 지켜본 것으로 알려졌다.
경호처가 공수처와 경찰과 영장 집행을 협의하면서 일부 직원은 이들을 인솔하기도 했다. 대통령 관저 내 보안 구역을 함부로 드나들게 할 수 없었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경호처는 전날 지휘부의 입장에 따라 “불법적인 집행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기존 경호업무 매뉴얼대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날 직원들은 지침을 따르지 않은 것이다.
경호처 내 남은 강경파는 김 차장, 이 본부장을 비롯해 이들을 따르는 극소수 인력 정도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차장 등은 2차 영장 집행 직전까지도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며 직원들에게 영장 집행 저지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고 한다.
경호처 내부에서는 2차 영장 집행 전부터 “물리적 충돌이 발생해 다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영장 집행을 막는 것은 불법” 등 분위기가 파다했다. 이 때문에 경호처는 최근 ‘빠질 사람은 빠져도 좋다’는 지침을 하달하기도 했다. 일부 저연차 직원들은 체포영장 재집행이 임박한 상황에서 개인 연차를 소진하는 등 현장을 이탈했다고 한다. 경호처 특성상 비상대기 상황에서 휴가를 신청하고 승인하는 것은 이례적으로 그만큼 내부 동요와 반발이 컸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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