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5일 윤 대통령을 전격 체포했다.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을 첫 발부한 지난달 31일 이후 15일 만이다. 현직 대통령이 수사 기관에 체포되는 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1차 체포 시도 실패 후 절치부심… 관저 진입 인원 1000여 명
이날 오전 10시 33분쯤, 공수처와 경찰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는 윤 대통령 체포에 성공했다. 지난 3일에 진행된 1차 체포시도는 대통령 경호처의 저지선에 막혀 실패한 바 있다.
1차 체포영장 집행 실패 후 공수처와 경찰은 열흘 넘게 체포영장 재집행 전략을 고심하며 2차 영장 집행 시기를 저울질했다. 경찰은 수도권 4개 지역 광역수사대·형사기동대 등 경력을 모으고,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박종준 경호처장 등 경호처 수뇌부를 입건해 조사하는 등 사전 작업을 해왔다.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15일,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이른 새벽부터 바쁘게 움직였다. 오전 4시 28분쯤, 공조수사본부는 한남동 관저 인근에 도착했다. 경찰은 관저 진입 인원으로 수도권 지방청 광역수사단 소속 등 약 1,000여 명을 동원했다. 관저 바깥에는 기동대 54개 부대 약 3,200명을 동원했다. 공수처 역시 거의 정원에 가까운 수사관 40여 명을 이번 집행에 투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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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조수사본부는 경호처가 세워둔 버스 차벽을 우회해가며 계속 진입했다. 오전 8시쯤에는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진입이 막혔던 이른바 ‘3차 저지선’에 닿았다. 1차 집행 당시에는 경호처 인력 200여 명이 인간 벽을 세워 수사관들을 막았만 이날은 경호처가 저항없이 관저로 향하는 철문을 개방했다.
관저 건물 내로 진입한 공수처 검사 등 수사팀은 한동안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한 협의를 진행했다. 윤 대통령이 체포 대신 ‘자진 출석’ 형태로 공수처에 출석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지만, 공수처 관계자는 “영장 집행이 원칙”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체포 절차를 진행했다.
건물 진입 후 약 2시간이 지난 오전 10시 33분, 공조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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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의 공수처 압송을 앞두고 청사 앞에는 포토라인이 설치됐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이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경호 차량을 타고 다른 출입구를 이용해 건물 내부에 진입했다.
경호 차량에서 내려 청사로 들어가는 윤 대통령의 모습이 카메라에 잡힌 건 불과 몇 초였다. 뉴스타파 카메라는 이 찰나의 모습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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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지난달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3일 만에 수사기관에 체포됐다. 지난 달 14일 마지막 대국민 담화를 끝으로 관저 안에서 두문불출했다. 그리고 약 한 달 만에 체포되면서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체포영장 발부 후에도 윤 대통령 측의 수사 거부는 계속됐다. 체포영장이 나오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고, 법원에 영장 발부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등 법적 대응을 이어갔다. 공수처에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는 주장을 되풀이했지만,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은 법원이 이의신청을 기각하면서 사실상 종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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