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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4 (금)

'17일 오전 10시 33분' 체포기한…이르면 내일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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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시한이 이제 40시간 정도 남았습니다. 그 안에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대통령은 구속 갈림길에 서게 될 텐데요. 어떻게 될 걸로 전망되는지 법조팀 박병현 기자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박 기자, 이제 체포시한이 40시간 정도 남았습니다. 공수처가 언제쯤 구속영장을 청구할 걸로 보입니까?

[기자]

이르면 내일(16일)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체포기한은 금요일 오전 10시 33분까지입니다 .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이 체포기한에 딱 맞춰서 구속영장을 청구하진 않습니다.

이르면 내일 오후, 늦어도 내일 밤 중엔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란 예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오늘 "통상 체포영장을 받은 법원에 청구한다" 밝혔는데요.

체포영장을 발부해 준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단 뜻을 내비쳤습니다.

내일 영장을 청구하면 이번 주 금요일, 구속영장실질심사가 법원에서 열릴 수 있습니다.

구속 여부 결과는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새벽 사이에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앵커]

늦어도 토요일 새벽에는… 구속 여부가 나올 걸로 전망되는 상황이군요. 만약 구속된다면 20일 안에 기소해야 하는데 기소는 또 공수처가 못하고 검찰만 할 수 있잖아요.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검찰에 언제쯤 보내게 될까요?

[기자]

일단 공수처가 10일, 검찰이 나머지 10일을 조사하는 것으로 공수처와 검찰이 협의를 본 상황입니다.

구속 기한을 모두 채우면 2월 3일 기소가 될 예정이고, 대통령이 진술 거부를 지속해 더 이상 조사가 필요없다 판단하면 그 전에 검찰이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수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현직 대통령 첫 구속에 이어, 첫 기소 사례가 됩니다.

[앵커]

오늘 공개된 공수처의 수색영장을 보면 내란우두머리 혐의만 적용이 됐는데 혐의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죠?

[기자]

공수처가 윤 대통령 수색영장에 적시한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 하나입니다.

검찰 특수본에선 김용현 전 장관을 비롯해 육군참모총장, 수방사령관 등에 내란죄 혐의에 직권남용 혐의를 더해 기소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검찰 특수본 조사도 앞둔 상황인데, 헌재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파면이 되면 '직권남용 혐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이 오늘 체포돼 공수처에 들어간 뒤에도 페이스북에 자필 편지라고 호소글을 올렸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옥중 여론전이 계속될까요?

[기자]

오늘 윤 대통령의 대응을 보면, 이제 남은 카드는 극렬 지지층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전 뿐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 측은 공개된 탄핵심판 법정에서 12.3 내란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편이 여론전에 효과적이라 판단하고 있어서 앞으로 탄핵심판 변론에 적극 나설 수도 있단 관측이 나옵니다.

[앵커]

오늘 일단 조사를 마치면 서울 구치소로 갈 텐데요. 경호는 어떻게 할지, 결정된 게 있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서울구치소로 이동할 때에도 경호처 경호를 받습니다.

다만 경호처는 구치소 내 경호에 대해 "법무 당국과 협의해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박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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