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시한이 이제 40시간 정도 남았습니다. 그 안에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대통령은 구속 갈림길에 서게 될 텐데요. 어떻게 될 걸로 전망되는지 법조팀 박병현 기자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박 기자, 이제 체포시한이 40시간 정도 남았습니다. 공수처가 언제쯤 구속영장을 청구할 걸로 보입니까?
[기자]
이르면 내일(16일)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이 체포기한에 딱 맞춰서 구속영장을 청구하진 않습니다.
이르면 내일 오후, 늦어도 내일 밤 중엔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란 예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오늘 "통상 체포영장을 받은 법원에 청구한다" 밝혔는데요.
내일 영장을 청구하면 이번 주 금요일, 구속영장실질심사가 법원에서 열릴 수 있습니다.
구속 여부 결과는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새벽 사이에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앵커]
[기자]
일단 공수처가 10일, 검찰이 나머지 10일을 조사하는 것으로 공수처와 검찰이 협의를 본 상황입니다.
구속 기한을 모두 채우면 2월 3일 기소가 될 예정이고, 대통령이 진술 거부를 지속해 더 이상 조사가 필요없다 판단하면 그 전에 검찰이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수 있습니다.
[앵커]
오늘 공개된 공수처의 수색영장을 보면 내란우두머리 혐의만 적용이 됐는데 혐의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죠?
[기자]
공수처가 윤 대통령 수색영장에 적시한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 하나입니다.
검찰 특수본에선 김용현 전 장관을 비롯해 육군참모총장, 수방사령관 등에 내란죄 혐의에 직권남용 혐의를 더해 기소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검찰 특수본 조사도 앞둔 상황인데, 헌재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파면이 되면 '직권남용 혐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이 오늘 체포돼 공수처에 들어간 뒤에도 페이스북에 자필 편지라고 호소글을 올렸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옥중 여론전이 계속될까요?
[기자]
오늘 윤 대통령의 대응을 보면, 이제 남은 카드는 극렬 지지층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전 뿐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 측은 공개된 탄핵심판 법정에서 12.3 내란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편이 여론전에 효과적이라 판단하고 있어서 앞으로 탄핵심판 변론에 적극 나설 수도 있단 관측이 나옵니다.
[앵커]
오늘 일단 조사를 마치면 서울 구치소로 갈 텐데요. 경호는 어떻게 할지, 결정된 게 있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서울구치소로 이동할 때에도 경호처 경호를 받습니다.
다만 경호처는 구치소 내 경호에 대해 "법무 당국과 협의해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박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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