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에 60여 쪽 분량의 답변서 제출
부정선거론도 주장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을 통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 영장 집행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대통령실 제공]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헤럴드경제=서재근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 활동을 제한한 포고령 1호에 대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옛 문구를 그대로 베낀 것”라는 해명을 내놨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전날 헌재에 제출한 60여 쪽 분량의 답변서에서 계엄 당시 상황에 관해 “병력으로써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이번 비상계엄 선포 직후 한 시간도 되지 않아 국회의사당 앞에는 각종 자극적, 선동적인 피켓과 깃발, 확성기 등을 동원한 시위 군중이 몰려들었다“라며 ”이런 사실에 비춰 비상계엄 선포로 병력을 동원하지 않으면 공공의 안녕질서가 도저히 유지되지 않을 것이었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포고령 1호는 국방부 장관 김용현이 종전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이 있을 당시 예문을 그대로 베껴온 것으로, 모든 절차를 평화적으로 신속히 진행하고 국회 해산 결의 시 종료하려고 했던 것인데 문구의 잘못을 부주의로 간과한 것“이라며 사실상 ‘실수’였다는 식으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선관위는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부정선거 의혹에 관해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한 개 프로그램에서 비밀번호 운영 관련 미비점이 발견됐으나, 보안 컨설팅 이후 시급한 사안에 대해 바로 조치했다. 보안 컨설팅 이후 시스템 접근 제어 및 통제를 강화하고 보안장비를 추가했다”라고 반박했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