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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4 (금)

누가 봐도 위법한 대통령 지시…경호처·군경마저 반기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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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도 외면한 이유는

손 놓은 경호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1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관저 진입을 시도하고 있는 동안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이 관저 경내에서 삼삼오오 모여 대화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he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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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경호처, 두 번째 체포영장 집행 과정 사실상 협조
군, 윤 직무 정지 전부터 저항 …“직을 걸고 고민했을 것”

12·3 비상계엄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까지 주요 사건 흐름에서 분수령이 된 것은 대통령경호처와 군경 등 공권력의 부당한 지시에 대한 저항이었다. 행정부 수반의 위법적 지시를 거부한 공무원들의 판단이 헌정사상 최초의 현직 대통령 체포를 가능하게 한 동력 중 하나라는 분석도 나온다. 행정부 수반으로서 윤 대통령의 권위는 완전히 추락한 것으로 평가된다.

15일 윤 대통령의 체포는 경호처가 사실상 협조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경호처가 격렬하게 저항했다면 조직의 명운을 걸고 영장 집행을 성사시켜야만 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의 물리적 충돌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컸다. 이날 한남동 현장에서 윤 대통령을 엄호한 사람은 윤 대통령 변호인과 여당 의원들뿐이었다는 자조적인 목소리도 여권에서 나온다.

군경 못지않은 충성 조직으로 불리는 경호처가 동요한 것은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건 위법이라는 인식 때문이다. 청와대 근무 경력이 있는 한 정부 관계자는 “경호처는 대통령을 경호한다는 사명감과 자부심으로 굴러가는 조직”이라며 “불법적인 임무에 투입되는 것에 대한 자괴감이 상상 이상으로 컸다는 얘기를 여러 관계자에게서 들었다”고 말했다. 영장 집행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온 이상 ‘대통령 지키기’의 명분은 사라졌다는 것이다.

경호처는 지난 14일까지도 대외적으로는 “사전 승인 없이 강제로 (관저에) 출입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그러나 경호처장 직무대행을 맡은 ‘강경파’ 김성훈 차장도 결국 내부 반발을 이기지 못했다.

지난해 12월4일 새벽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한 것도 현장에 진입한 계엄군들이 정치인과 언론인 등에게 적극적인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많다. 당시 현장을 목격한 한 국회 관계자는 “국회의원들이 계엄 해제 요구안을 빠르게 의결할 수 있었던 데는 군인들의 힘이 컸다”고 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사퇴한 후 장관 직무대행을 맡은 김선호 차관은 지난해 12월6일 “만약 (추가적인) 계엄 발령에 관한 요구가 있더라도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이를 절대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기 일주일 전이었는데도 현직 대통령의 위헌적 지시엔 불응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김 직무대행은 윤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1차 체포영장 집행이 시도된 지난 3일 경호처에 수도방위사령부 소속인 55경비단을 영장 집행 저지 작전에 동원하지 말라고 요청했다.

경찰도 마찬가지다. 1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차장)에게 101경비단과 202경비단, 22경호대 등의 관저 투입을 지시했지만 이 직무대행은 이를 따르지 않았다. 이 직무대행은 지난 13일 국회에 출석해 “윤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할 순 없다”고 말했다.

공무원 출신인 한 야당 의원은 통화에서 “평생을 그 사회에 몸담아온 사람들이 상부의 지시에 의문을 품을 때는 직을 걸고 고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왕적 대통령에 동조한 공무원들의 말로가 처참하다는 건 이미 현대사를 통해 모두가 학습한 사실”이라고 밝혔다.

유새슬 기자 yoos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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