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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4 (금)

윤 대통령 서울구치소 수감…간이 신체검사 후 '독방' 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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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절차 따라 구금되는 방식 될 것"

영장 청구 시 구치소에서 심사결과 기다려야



[앵커]

그럼 이어서 윤 대통령이 구금될 서울구치소로 가보겠습니다 공수처와 서울구치소 간의 거리는 약 5km, 차로 10분이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이세현 기자, 윤 대통령이 서울구치소 안으로 들어갔나요?

[기자]

조금 전 9시 50분쯤 윤석열 대통령이 탑승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호차량이 서울구치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경찰은 극렬 지지자들이 구치소 앞까지 따라오거나 혹시 모를 충돌이 생길 경우에 대비해 버스 3대로 차벽을 만들고 경계를 강화한 상태입니다.

경호를 위한 준비도 진행되고 있는데요.

우선 3시간 전쯤에 경호처 버스가 도착해 구치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조금 전에는 또 다른 경호처 차량이 추가로 투입이 되기도 했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이 구치소에 도착하면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됩니까?

[기자]

법무부 관계자는 "통상 절차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가 구금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구속된 신분은 아니기 때문에 소지품이나 의복 등을 확인하는 간이신체검사를 받게 됩니다.

구치소에서의 생활도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여전히 경호와 경비 대상인 점이 고려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 사례와 비교하면 윤 대통령도 3평 정도 되는 독방에 수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2017년 3월,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던 박 전 대통령도 비슷한 넓이의 독방에서 생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법무부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변호인 접견은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공수처가 만약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윤 대통령은 어디서 결과를 기다리는 겁니까?

[기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에도 윤 대통령은 그대로 서울구치소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기다리게 되는데요.

구치소 안에는 피의자들이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구인 피의자 거실'이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앞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검찰에 긴급체포된 뒤 서울구치소 안에 있는 이 공간에서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기다린 바 있습니다.

[영상취재 정재우 / 영상편집 유형도]

이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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