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절차 따라 구금되는 방식 될 것"
영장 청구 시 구치소에서 심사결과 기다려야
[앵커]
그럼 이어서 윤 대통령이 구금될 서울구치소로 가보겠습니다 공수처와 서울구치소 간의 거리는 약 5km, 차로 10분이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이세현 기자, 윤 대통령이 서울구치소 안으로 들어갔나요?
[기자]
조금 전 9시 50분쯤 윤석열 대통령이 탑승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호차량이 서울구치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경호를 위한 준비도 진행되고 있는데요.
우선 3시간 전쯤에 경호처 버스가 도착해 구치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조금 전에는 또 다른 경호처 차량이 추가로 투입이 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구치소에 도착하면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됩니까?
[기자]
법무부 관계자는 "통상 절차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가 구금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구치소에서의 생활도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여전히 경호와 경비 대상인 점이 고려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 사례와 비교하면 윤 대통령도 3평 정도 되는 독방에 수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2017년 3월,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던 박 전 대통령도 비슷한 넓이의 독방에서 생활한 바 있습니다.
[앵커]
공수처가 만약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윤 대통령은 어디서 결과를 기다리는 겁니까?
[기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에도 윤 대통령은 그대로 서울구치소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기다리게 되는데요.
구치소 안에는 피의자들이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구인 피의자 거실'이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앞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검찰에 긴급체포된 뒤 서울구치소 안에 있는 이 공간에서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기다린 바 있습니다.
[영상취재 정재우 / 영상편집 유형도]
이세현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