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유튜브 ‘매불쇼’에 출연한 김경호 변호사는 “내란죄와 반란죄는 국헌문란이 목적이라는 점에서 본질은 같으나 반란죄는 군형법의 죄목으로, 군인이 총기를 휴대했을 경우에 적용된다. 내란죄는 총기나 병기를 휴대하지 않았을 때 내란죄가 적용된다. 반란죄는 형량이 가중된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 군형법상의 반란죄가 적용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돼 첫날 조사를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공동취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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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군인 신분이 아닌 민간인 신분이며, 군 복무도 면제를 받았다. 평생 군인 신분을 단 적도 없음에도 군형법상 반란죄가 적용되어야 하는 것에 고개를 갸우뚱할만 하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김 변호사는 이명박 정부 당시 김관진 국방부장관이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공작 사건을 예로 들었다. 당시 김 장관은 군형법의 적용을 받아 ‘정치관여 중립의 의무’ 위반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민간인 신분이었던 김 장관이 군형법의 적용을 받은 이유에 대해 김 변호사는 “사이버사령부 군인들은 김 장관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다. 즉, 손발이 되어 움직인 것인데 명령에 따른 군인들이 군형법으로 처벌을 받게되면 명령을 내린 상급자인 김 장관도 이에 해당하는 법으로 처벌받았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해당하는 법 조항은 형법 33조 1항으로 ‘신분으로 인하여 성립되는 범죄, 즉 군인이기 때문에 군 형법 반란죄가 성립되는 경우 신분이 있는 사람이 즉 민간인이 신분 있는 사람과 함께 사이버 사령부 군인들에게 모의하고 그리고 범죄를 저질렀다, 지시하고 기능적으로 행위 지배하면 그 민간인도 신분 있는 사람의 형으로 처벌한다’, 이 때문에 김 장관은 민간인이지만, 그가 지시한 군인들은 손발이 되어 움직였기에 형법 33조 1항에 의해 군형법이 적용된 것이다.
사진=매불쇼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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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례를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는 게 김경호 변호사의 의견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에 투입된 곽종근 특수전사령관과 이진우 수방사령관에게 ‘총을 쏴서라도, 도끼를 문을 부숴서라도 국회의원을 끌고 나와라’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기능 봉쇄를 위해 특전사 요원들과 수방사 요원들은 총과 병기, 실탄도 휴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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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비상계엄에 참여한 사령관들인 여인형, 박안수, 곽종근, 이진우 등은 검찰 특수본으로부터 형법의 내란죄로 기소되어 있으나 잘못 기소되어 있다는 게 김경호 변호사의 주장이다. 그는 “그들은 군인이고, 군 형법 그대로 적용되고, 병기 휴대했는데, 검찰 특수본이 이를 교묘하게 내란죄로 기소했다. 사실 관계는 동일하고 법조 적용만 바꾸면 되기 때문에 공소장 변경으로 가능하다. 그래서 이 장군 네 명에 대해서 그 실질에 맞는 군 형법 반란죄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장관의 손과 발이 되어 움직였고, 이들을 지시한 게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이다”라면서 “이렇게 되면 김관진 댓글부대 사건과 똑같은 구조가 되어 군 형법 4조 타고, 형법 33조 대통령, 군인 신분으로 인하여 반란죄가 성립하는 범죄에 있어서 대통령이나 김용현이나 민간인이라 하더라도 그 군인들과 함께 지시하고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군인들과 똑같이 군 형법 5조 반란죄가 성립이 되고 반란죄형이 적용이 된다”라고 설명했다. 반란죄 우두머리는 형량이 가중되어 법 적용이 사형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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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변호사와 함께 ‘매불쇼’에 출연한 최강욱 전 의원도 의견을 보탰다. 최 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이 해제된 4일 ‘나는 국회에 창문을 깨고 들어가라고 지시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는데, 그 이유는 창문을 깨고 국회에 진입하는 순간 군형법상의 군사반란죄가 적용되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후 대국민담화에서 ‘실무장도 하지 않았고’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잘 쓰지 않는 ‘실무장’이라는 단어를 쓴 것도 군형법상의 반란죄 적용을 피하기 위함이다. 반란죄의 성립 조건 중 하나가 ‘무기 휴대’이기 때문에 실무장을 하지 않았다라는 말을 넣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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