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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협회 "뉴스데이터 사용 대가 협상하자"…네이버 "상황 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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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

    하이퍼클로바X 로고/사진제공=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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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NAVER)가 자사 생성형 AI(인공지능)인 하이퍼클로바X에 방송사 뉴스데이터를 무단 학습시켰다는 이유로 한국방송협회로부터 소송을 당하자 배경이 주목받는다. 그동안 하이퍼클로바X에 뉴스데이터를 학습시키지 않고 있으며 향후 사회적 논의를 충분히 거쳐 올바른 대안을 찾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온 네이버는 협회의 뉴스데이터 사용 대가 협상 요구에 일단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IT(정보기술) 업계에 따르면 한국방송협회는 최근 네이버에 대해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협회가 2023년 12월 네이버와 카카오, 구글코리아, MS(마이크로소프트) 등 국내외 IT 기업을 대상으로 의견서를 발송한 것의 후속 조치다.

    협회는 네이버를 상대로 뉴스데이터 사용 보상 및 향후 침해 방지를 위한 대책을 요구했으나 명확한 답변을 얻지 못했다며 소송 사유를 밝혔다. 협회는 네이버가 아직 무단으로 뉴스데이터를 하이퍼클로바X 학습에 이용하고 있으며 네이버는 AI 학습 이용 데이터의 출처와 내용, 데이터 취득 경로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생성형 AI 저작권 관련 첫 소송을 네이버에 제기한 이유에 대해 그동안 뉴스데이터 사용 대가 관련해 여러 차례 협상을 요구했으나 네이버가 이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네이버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방송사와 뉴스데이터 학습 보상 건으로 논의하겠다고 했음에도 협의 요구에 응하지 않자 법원의 판단을 구하기로 한 것이다. 네이버는 협상 요구에 생성형 AI 저작권 문제 관련 전 세계적인 논의 상황을 보며 입장을 밝히겠다는 식으로 반응했다고 한다.

    IT 업계에서는 네이버가 쉽사리 방송사 및 언론사와 협상을 진행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뉴스데이터를 학습에 활용하기 위한 정당한 대가가 모호하기 때문이다. 전 세계적으로 생성형 AI 학습 관련 국가적인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황에서 개별 기업이 먼저 나서서 정당한 대가 수준을 정하긴 부담스러울 것이라는 뜻이다. 정당한 대가에 대한 시각도 각 방송사와 언론사마다 다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소송에서도 협회는 소송 가액에 피해액 일부만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으로부터 정당한 대가에 대한 판단을 받겠다는 의도다.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인 이념 논쟁도 네이버가 방송사 및 언론사와 협상을 어렵게 하는 이유다. 네이버가 특정 방송사나 언론사와 협상을 거쳐 해당 회사의 뉴스데이터를 하이퍼클로바X에 학습시킬 경우 답변이 편향됐다고 의심받을 수 있다는 취지다. 네이버로서는 현실적으로 국내 모든 방송사 및 언론사와 뉴스데이터 사용 협상을 체결할 수도 없고 특정 회사만 협상을 체결할 수도 없는 진퇴양난인 상황이다.

    협회 관계자는 "무작정 소송으로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외국처럼 소송 과정에서 정당한 대가 지급에 대한 협상이 이뤄져 원만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다"며 "현재 네이버뿐만 아니라 카카오, 구글코리아, MS 등 의견서를 전달했던 여러 IT 기업의 뉴스데이터 무단 학습 증거를 수집하는 중이다. 순차적으로 소송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정현 기자 goroni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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