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선·남영진 이어 정부 상대 승소
김의철 전 KBS 사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해임처분취소 소송 1심 선고에서 승소한 뒤 법원 밖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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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편파 방송'을 조장했다는 이유 등으로 해임됐던 김의철 전 KBS 사장이 처분 취소를 요구한 소송 1심에서 이겼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김순열)는 김 전 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16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임사유를 모두 인정할 수 없고, 설령 원고가 인사권을 다소 부적절하게 행사하는 등 잘못이 있다고 해도 방송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려는 방송법 목적 등에 비춰볼 때 원고를 해임하는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설명했다.
2023년 9월 KBS 이사회는 김 전 사장 해임 제청안을 의결했다. △무능 방만 경영으로 심각한 경영 위기 초래 △불공정 편파방송으로 대국민 신뢰 상실 △수신료 분리징수 관련 직무유기와 리더십 상실 △편향된 인사로 공적 책임 위반 △취임 당시 공약 불이행으로 대내외 신뢰 상실 △법률과 규정에 위반된 임명 동의 대상 확대 및 고용안정위원회 설치 등 6가지를 이유로 들었다.
야권 이사 5명이 표결에 불참했지만 윤 대통령은 제청안을 재가했고, 김 전 사장은 즉각 불복소송을 냈다. 다만 김 전 사장이 함께 신청한 집행정지에 대해 법원은 본안 선고에 앞서 "해임사유에 관해 상당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면서도 "사유 자체로 이유가 없거나, 일부 처분사유에 타당성·합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만한 사정들이 상당수 발견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최다원 기자 da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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