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사건 병합 심리·기일 지정 여부 두고 치열한 공방
접견금지에 "방어권 제한"...포고령 정치활동 금지 내용 "문제 없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 혐의 1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린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김 전 장관의 변호인 이하상, 유승수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에 대한 김 전 장관의 성명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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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과 김 전 장관 측은 수사의 정당성, 접견 금지 처분 유지 여부, 사건 병함 등을 두고 날카롭게 맞섰다. 김 전 장관 측은 '잘못 베낀 포고령'에 대해 "잘못된 것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6일 내란 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장관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준비기일은 정식 재판 전에 검찰과 피고인이 주장을 정리하고 입증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지만, 김 전 장관은 직접 이날 직접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어두운 회색 정장 차림으로 흰색 마스크를 착용하고, 눈에 띄게 흰머리가 많아진 모습이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계엄선포 행위가 범죄행위일 경우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는 것이 과거 판례"라며 "수사 단계와 구속심사 과정에서 이미 검찰의 수사 개시 권한이 (법원에서) 인정됐다"고 모두 반박했다.
기일 지정을 두고도 충돌했다. 재판부는 구속기간을 고려해 한주에 2회, 그 다음 주는 1회를 진행하는 형태의 집중 심리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충분한 반대조사권 보장 때문에 천천히 시간을 갖고 심리해야 된다"며 "절대 안 된다"고 반발했다. 반면 검찰은 "공정한 재판은 신속한 재판이 포함된다고 본다"며 "집중심리에 동의하고 주 2~3회 요청드린다"고 했다.
또 다른 쟁점인 접견 금지 조치를 놓고도 양측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김 전 장관에 대한 접견 금지 조치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18일 서울동부구치소에 구속된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접견 금지 조치가 이뤄졌다. 형사소송법상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을 경우 변호인을 제외하고 구치소 등에서 접견을 금지할 수 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필요성이 있어 접견 금지를 요청했고 법원에서 준항고까지 진행돼 적법성이 인정됐다"며 "(피고인이) 옥중에서 서신으로 자신의 의견을 외부에 알리고 있다. 증거 인멸 우려가 여전히 높으므로 접견·서신(편지를 주고받는 행위) 금지 청구를 인용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그러나 김 전 장관 측은 "소 제기 후에도 서신을 금지해 달라는 것은 인권침해이고 불법적인 신청"이라고 항변했다.
재판을 마치고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전날 윤 대통령 측이 낸 '김 전 장관이 포고령 1호의 정치활동 금지 내용이 과거의 것을 수정하지 않고 잘못 베꼈다'고 전한 입장에 대해 "포고령 1호는 정치활동을 금지한다는 내용이기에 별 문제가 없다"며 "국회의 권능을 이용해서 마비시키는 정치활동을 금지했기 때문에 잘못된 게 아니다"라고 답했다.
재판부는 사건 병합 여부, 증인·증거 채택, 기일 지정 등에 관해 한 차례 더 준비기일을 열어 결정하기로 했다. 다음 준비기일은 내달 6일 오후 4시에 열린다.
김 전 장관은 계엄을 사전 모의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를 건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수방사 병력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 등 주요 인사 10명을 체포·구금하라고 지시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와 서버 반출을 지시한 혐의도 포함됐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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