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오후 9시 40분쯤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조사를 받은 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구인 피의자 거실에 구금됐다. 현직 대통령이 체포돼 구치소에 수감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의왕=뉴스핌] 윤창빈 기자 = 내란수괴 등의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을 태운 차량이 15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들어가고 있다. 2025.01.15 pangbin@newspim.com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윤 대통령은 현재 10㎡(3평) 남짓한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머물고 있다. 구인 피의자 대기실은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 대기하는 곳으로 사실상 독방이다. 원룸 형태에 TV와 침구류 등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이 갖춰져 있으며, 침대는 없지만 바닥에는 난방을 위한 전기 열선이 깔려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으로 구치소에 들어왔지만 현직 대통령 신분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대상'이다.
다만 경호관들이 구치소 건물 안으로 들어와 윤 대통령 경호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게 법무부 설명이다. 대신 경호처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경호구역'을 설정하고 경호 조치를 수행하는 중이다.
법에서 규정한 안전 활동 중 대부분은 구치소 측 담당이라 실질적으로 경호처가 맡을 수 있는 역할은 제한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호처 경호관들은 윤 대통령이 있는 건물과 다른 건물에서 대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구치소 외부로 이동해야 할 때는 경호처가 호송을 맡을 가능성이 크다. 윤 대통령은 전날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공수처가 있는 정부과천청사로 이동할 때와 조사가 끝난 뒤 서울구치소로 들어올 때도 모두 호송차가 아닌 경호차량에 탑승했다.
경호처 관계자는 "구체적인 경호 기법은 말할 수 없다"며 "경호구역이 정확히 어디까지인지도 확인이 불가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