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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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정비사업지 곳곳에서 조합장 등 조합 임원에게 거액의 성과급 지급을 추진해 내홍의 원인이 되고 있다. 사업 성공에 대한 대가라는 의견과 과도하다는 주장이 부딪치지만, 소송 외 해결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16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지난해 12월 경기 수원시 팔달10구역 재개발(수원센트럴아이파크자이) 조합에 총회결의 효력정지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성과급 지급 사유도 정당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 조합은 조합장 6억 원을 비롯해 조합 임원과 대의원에게 총 123억 원의 성과급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안건을 지난해 8월 임시총회에서 통과시켰다. 이에 일부 조합원들은 총회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냈다. 한 조합원은 “현 임원 대다수가 일반분양이 다 끝난 후 임명된 이들이라 억대 성과급을 받아갈 만큼의 성과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조합장 등 조합 임원에게 돌아가는 거액의 성과급 문제는 오랫동안 분란의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지난해 7월 서울 서초구 신반포15차 재건축(래미안 원펜타스) 조합은 조합장 A씨에게 성과급 58억 원 지급을 추진했다가 조합원의 거센 반발을 샀다. 빠른 사업 진행을 통한 약 5800억 원의 사업 이익 창출 공로를 인정한다는 취지였다.
비슷한 시기 입주한 경기 안양시 비산초교지구 재개발(평촌 엘프라우드) 조합도 조합장에 50억 원이 넘는 성과급을 주겠다는 안건을 총회에 상정했다. 조합원 1667가구가 일반분양으로 인한 수익을 1000만 원씩 받게 되자 조합장 몫으로 각 가구당 30%를 떼겠다고 한 것. 조합원의 비판이 이어지자 대의원들은 결국 해당 안건을 철회했다.
같은 해 3월 동대문구 용두6구역 재개발(래미안 엘리니티) 조합은 해산총회를 진행하며 총 45명의 임원·대의원에게 12억8000만 원을 지급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조합장 몫은 6억 원이었다.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국 조합장 10명 중 6명(66.7%)은 연 3600만~4800만 원(세전)의 급여를 받는다. 때마다 별도의 상여금이 나오는 조합도 많다. 그런데도 수십억 대의 성과급까지 챙기는 건 과한 처사라는 지적이 이어진다.
정비사업 조합 임원의 성과급 지급을 법적으로 제한하기는 어렵다. 관련 규정이 없어서다. 2015년 서울시는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행정업무 규정’ 개정을 통해 임금·상여금 외에 성과금을 금지했으나 이는 권고사항이라 강제성이 없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변호사는 “조합마다 상황이 달라 적절한 성과급 비율을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지난 국회에서 관리처분계획에 조합장 성과급 관련 규정도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발의됐지만 결국 폐기됐다. 이후 정부 차원에서의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당분간 성과급 문제의 검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이투데이/정영희 기자 (chulsoofriend@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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