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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30 (목)

尹 없이 체포적부심 진행 중…이르면 오늘 밤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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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없이 체포적부심 진행 중…이르면 오늘 밤 결론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신청한 체포적부심이 오후 5시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배윤주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에 나와 있습니다.

오후 5시부터 중앙지법 형사 32단독 소준섭 판사의 심리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적부심이 진행 중입니다.

윤 대통령이 오늘(16) 공수처 조사에 참석하지 않으면서 직접 나올 거란 관측이 있었지만 결국 불출석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으로는 석동현·배진한·김계리 변호사가 출석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심문에 들어가기 앞서, 취재진과 만나 범죄 혐의가 아닌 체포영장 절차의 부당성을 주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석동현/윤 대통령 변호인> "체포영장 발부가 법에 어긋나있고 영장 집행 과정에서 55경비단의 관저 출입 허가에 관한 공문을 위조까지 해가면서 불법하게 집행한 부분을 적부심 재판부에 주장할 것입니다."

그간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불법으로 체포했다"는 주장 근거로 공수처법 제31조를 들어왔는데요.

이에 따르면 수사권과 기소권 모두 공수처에 있는 경우 중앙지법이 아닌 법원에도 기소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의 경우 수사권만 갖고 있기 때문에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해야 하고, 서울중앙지검은 대응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하기 때문에 결국 서울중앙지법이 관할 법원이라는 게 윤 대통령 측 주장입니다.

다만 공수처는 기소만 서울중앙지법 관할일 뿐 체포나 압수수색은 범죄 혐의가 발생한 장소를 관할하는 법원에 영장을 요청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또,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권이 공수처에 없기 때문에 수사 자체가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공방도 오갈 걸로 보입니다.

[앵커]

이번 적부심이 윤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 수사에도 영향을 주게 되죠?

[기자]

네, 그럴 것으로 보입니다.

심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시한은 잠시 중지하게 됩니다

체포시한 48시간에 도달하는 17일 오전 10시 30분 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려던 공수처 시계도 잠시 멈추게 됐습니다.

또 오늘 오후 두 번째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지만, 윤 대통령 측이 "충분히 입장을 얘기했다"며 불출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공수처는 일단 오후 2시쯤 체포적부심과 관련한 자료부터 법원에 접수하고,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2명을 심문에 투입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수처의 수사권과 체포의 적법성·필요성을 따져, 심문을 마치고 24시간 내에 인용이나 기각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재판부는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해, 이르면 늦은 밤이나 내일 오전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연합뉴스TV 배윤주입니다. (boat@yna.co.kr)

현장연결 신용희

#윤석열 #체포적부심 #서울중앙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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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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