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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9 (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직장 동료까지 피해자만 '80여명'…태국으로 튄 '몰카범',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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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

    회사 동료 등 80여 명을 불법 촬영한 뒤 태국으로 도주한 40대가 구속 송치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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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동료 등 80여 명을 불법 촬영한 사실이 드러나자 태국으로 도주했던 40대 남성이 구속 송치됐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제주동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2024년 8월 업무차 머문 제주도의 한 호텔에서 여성 동료들이 이용하는 객실 내 화장실에 초소형 불법 촬영 기계를 몰래 설치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실시했고, A씨가 2023년 서울의 한 직장 내 화장실에서도 불법 촬영을 한 사실을 파악했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A씨는 퇴사하고 2024년 9월 태국으로 도주했다. 하지만 여권 무효화 조치, 인터폴 적색 수배 등을 견디지 못하고 지난 10일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지난 12일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뒤 14일 송치했다.

    박상혁 기자 rafand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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