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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을 시도한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영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목적 공공장소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 씨(35)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2023년 3월 전남 여수시의 한 건물 여자화장실 내부에 실시간 촬영·녹화 기능이 있는 카메라가 장착된 연기감지기를 설치해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이 화장실을 이용하는 모습을 촬영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자신의 아내 가게에 카메라 기능을 뜯어버린 연기감지기를 설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 씨가 설치한 기기는 연기감지기를 가장한 몰래카메라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카메라를 설치한 장소, 불법 촬영을 시도한 횟수, 불법 촬영을 위해 사용한 장치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광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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