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질서 근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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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대법관들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와 관련해 "헌정사상 유례없는 일이자, 사법부의 기능을 정면으로 침해하려는 시도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주재로 20일 열린 회의에서 대법관들은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논의한 뒤 입장문을 통해 "서부지법에서 집단적으로 일어난 폭력적인 무단 침입과 기물 파손, 법관에 대한 협박 등의 행위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기반한 헌법 질서의 근간을 위협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대법관회의가 공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그만큼 이번 사태를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법원은 경찰 등 관계 기관과 협조해 청사 보안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법관회의는 "법관과 법원 공무원이 어떠한 외부의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고 안전하게 맡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했다.
대법원은 서부지법 난동 사태 가담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서부지법 소요 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냐"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질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한 추궁이 필요하다는 여러 대법관의 말씀이 있었다"고 답했다.
이어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면 누구한테 하느냐'는 질문엔 "불법 행위에 가담한 사람 전원을 이야기하는 것 같다"고 했다.
지지자들의 파괴 행위로 다친 법원 직원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행정처는 "당시 현장에 있던 야간 당직 직원들의 정신적 트라우마가 큰 상황"이라고 전했다.
서부지법은 전날 50여명을 투입해 법원 내외부를 청소·정리했고, 20일에는 업무를 정상적으로 개시했다. 다만 민원상담 업무는 오는 24일까지 폐쇄된다. 법원 소속 직원과 검찰 직원은 신분증 확인 후 출입을 허가하고, 민원인은 사건번호와 방문목적 확인 후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출입통제는 강화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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