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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뉴스1) 박지현 기자 = 노동당국이 공장 지붕에서 40대 작업자가 추락해 사망한 사건과 관련,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20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1시 30분쯤 전남 영암군 삼호읍 대불산단 내 업체 지붕에서 40대 A 씨가 13m 아래로 추락했다.
A 씨는 지붕에서 환풍기를 옮기는 작업 중 플라스틱 환기창이 무너지면서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료 작업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심정지 상태의 A 씨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숨졌다.
노동당국은 사고 즉시 조사에 착수하고 작업 중지를 명령했다.
중대재해법은 사망자가 1명 이상인 경우,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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