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6 (토)

    이슈 선거제 개혁

    민주 김용만 "권영세, 보수 유튜버 설 선물...선거법 위반 소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보수 성향 유튜버들에게 설 명절 선물을 보낸 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만 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비대위원장이 유튜버에게 설 선물을 보낼 수 있느냐'고 질의한 결과, 정당 대표자의 경우 선거법에서 기부행위 예외로 규정하지 않는 한 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공직선거법 112조는 당 대표가 중앙당이나 시·도당 직원에게만 당의 경비를 써 정당 이름으로 선물을 줄 수 있게 정하고 있다며 유튜버들에게 선물을 보낸 건 위법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