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용만 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비대위원장이 유튜버에게 설 선물을 보낼 수 있느냐'고 질의한 결과, 정당 대표자의 경우 선거법에서 기부행위 예외로 규정하지 않는 한 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공직선거법 112조는 당 대표가 중앙당이나 시·도당 직원에게만 당의 경비를 써 정당 이름으로 선물을 줄 수 있게 정하고 있다며 유튜버들에게 선물을 보낸 건 위법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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