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앱결제 강제에 과징금·대체결제 명령…구글, 인니 점유율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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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카르타=연합뉴스) 박의래 특파원 = 인도네시아 정부가 30%의 수수료를 물리는 구글의 과도한 수수료 체계를 불공정 거래로 판단하고 약 18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22일(현지시간) CNBC 인도네시아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경쟁 당국인 기업경쟁감독위원회(KPPU)는 전날 구글이 애플리케이션(앱) 개발자들에게 유료 결제 시 구글 결제 시스템인 일명 '인앱 결제' 방식을 사용하도록 강제한 것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KPPU는 구글이 인도네시아의 독점 금지법을 위반했다며 구글에 2천20억 루피아(약 17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개발자들이 다른 방식의 결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명령했다.
약 2억8천만명의 인구 대국 인도네시아에서 구글의 점유율은 93%에 달한다.
만약 앱 개발자들이 구글이 아닌 다른 결제 방식을 사용하면 구글 측은 해당 앱을 구글 플레이에서 삭제해 왔다.
구글은 2023년 12월 미국 30여개 주와 소비자들이 인앱결제 강제를 이유로 제기한 반독점법 위반 소송에서 패소해 7억 달러(약 1조원) 규모의 합의금을 내기로 했다.
또 우리 방송통신위원회도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에 따라 2023년 10월 구글에 47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laecor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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