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여성행동 대표 등 2명 검찰 송치…집회·시위법 위반 혐의
"집회 아닌 기자회견" 동부경찰서 항의 방문
22일 부산 동구 초량동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109차 수요시위 기자회견'이 열렸다. 부산여성행동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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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최근 경찰이 집회시위관렵법 위반 혐의로 한 시민단체 대표를 검찰에 송치하자 "역사를 부정하는 시도"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소녀상을 지키는 부산시민행동과 부산여성행동 등은 22일 부산 동구 초량동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군 '위안부' 역사를 부정하는 세력에 맞서 소녀상을 지켜내자"고 외쳤다.
이들은 "지난해 6월 소녀상 앞 수요 기자회견이 불법 집회라고 주장하는 한 단체와 극우 언론사로부터 고발당했다"며 "이를 수사해 온 동부경찰서는 집회·시위관련법 위반 혐의로 최근 단체 대표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지난 9년간 100여 차례의 기자회견을 열었지만 경찰로부터 어떤 조치나 조사도 받은 적 없다"면서 "극우 단체가 고발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동부서는 무슨 생각이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부산 일본영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은 수년간 극우 세력으로부터 온갖 수난을 겪어왔다. 이들은 일본군 '위안부' 역사 자체를 부정하며 왜곡하고 있다"며 "극우세력의 준동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역사 부정 세력으로부터 소녀상을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 동구 일본영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김혜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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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단체는 이날 오전 서장과의 면담을 요청하며 동부경찰서를 항의 방문하기도 했다. 경찰은 수사 중인 사항이라 서장 면담 대신 정보과장 면담에 응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건의사항 등을 접수해 추후 면담 일정을 다시 잡을 계획이다.
경찰은 지난해 이들 시민단체가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개최한 수요 기자회견이 '불법 집회'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끝에 부산여성행동 대표 등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일본영사관 등 외교기관 청사나 자택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는 옥외 집회나 시위를 할 수 없다.
부산여성행동 등 단체는 집회가 아닌 기자회견이라는 입장이지만, 경찰은 구호를 제창하거나 피켓을 드는 행위, 일부 퍼포먼스 내용 등이 경우에 따라 집회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동부경찰서 관계자는 "관련 판례가 각기 달라 경찰 차원에서 사건을 종결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판단했다. 검찰과 법원 판단을 기다려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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