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한민국 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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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아기가 숨지자 시신을 캐리어에 넣은 채로 4년간 방치한 30대 친모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구형했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 심리로 열린 아동학대치사 사건 2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A씨(31)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심 때도 같은 형량을 구했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출소 후 성실하게 살 것을 다짐하는 점, 연락이 끊겼던 피고인의 아버지가 면회를 찾아오며 앞으로 피고인을 잘 돌보겠다는 의지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정말 잘못했다.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선고 기일을 다음 달 14일로 지정했다.
A씨는 2019년 10월 B양을 출산한 뒤 제대로 돌보지 않아 아이가 숨지자 시신을 캐리어에 넣은 채로 4년간 자신의 집 베란다에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임신 사실을 뒤늦게 알았고 B양의 친부가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가족과 지인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홀로 출산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에서 검찰은 증거 인멸을 시도하는 등 A씨의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고 아동에게 직접 위력을 행사한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다"면서 "다만 첫 출산으로 양육 경험이나 지식이 부족했다는 주장은 피고인이 이미 성년인 점을 감안하면 납득하기 어렵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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