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범행 준비·증거인멸 과정 치밀"
22일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명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40대 남성 살해·시신유기 김명현 신상공개.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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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측은 "피고인은 20여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등 수법이 상당히 잔혹하다"며 "범행을 사전에 계획하고 증거인멸 과정에서 치밀성이 보인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명현은 최후 진술에서 "사건 당일 도박에서 큰 소실을 보고 패닉상태에 빠져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될 범행을 저질렀다"며 "죽는 날까지 반성하고 피해자들께 사죄하겠다"고 말했다.
김명현은 지난해 11월 8일 오후 9시 40분쯤 충남 서산시 동문동의 한 식당 주차장에서 차에 있던 40대 남성을 살해하고 13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김명현은 훔친 돈으로 로또를 구입했다. 또 피해자의 차를 타고 도망쳐 피해자 시신을 인근 수로 유기하고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도 있다.
사건 직후 검찰은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김명현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2일 선고공판을 진행할 계획이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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