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태 당 법률대변인은 입장문을 내고, 공식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가 구성요건의 명확성 문제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재판부가 신청을 받아들이면 헌법재판소에 제청되고 재판이 정지되지만, 반대의 경우엔 재판이 그대로 진행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하는 제도입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이 대표의 의도적인 재판 지연 전략이란 지적에 이 대변인은 오히려 공소장을 변경하고 1심에서도 증인 43명을 신청한 검찰이 재판을 지연시켰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당이 이 대표 재판에 탄원 의견을 제출하고 법원행정처장을 방문한 것은 윤 대통령 방탄을 자인하는 셈이라며 사법부에 대한 간섭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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