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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경총 "중대재해법 시행 3년, 국회 법령개정 추진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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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시행 3주년 맞은 중처법 보고서
"산업현장 혼란 지속, 산재예방 효과 미미"


경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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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오는 27일 시행 3주년을 맞는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과 관련 '불명확성과 모호성으로 법 적용 및 해석에 많은 논란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현재까지의 중처법 판결이 인과관계의 인정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해 해석하고 있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법령개정 추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경총은 23일 '중대재해처벌법 판결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2년 1월 27일 이후 검찰이 기소한 중처법 위반 사건 중 총 31건(2024년 말 기준)에 대해 1심 법원판결이 내려졌다. 이 가운데 유죄 선고는 29건, 무죄 선고는 2건이다. 실형 선고가 내려진 이유는 유사 사고전력, 동종전과, 안전점검 지적사항 방치 등 때문으로, 해당 대표이사들은 징역 1~2년을 선고 받았다. 이밖에도 법원의 양형은 징역 6월~2년에 집행유예 1~3년, 법인 벌금은 개별 사건에 따라 2000만~20억원을 선고했다.

29건의 유죄선고 판결 중 법원이 주로 인용한 중처법 위반 조항은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 마련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업무수행 평가기준 마련이 가장 많았다. 1건당 평균 위반 조항 개수는 3.07개다. 업종별로는 건설업 판결이 1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제조업 12건, 기타업종 순이었다. 규모별로는 중소기업 27건, 중견기업이 4건이었다.

경총은 보고서에서 중처법이 법원의 실체적 진실 규명이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수사기관의 해석과 판단이 여과 없이 인정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경총은 중처법으로 처벌되기 위해서는 경영책임자 의무 위반의 고의성(기본범죄), 의무 위반과 중대산업재해 발생 간의 상당인과관계, 의무 위반에 따른 중대재해 발생 예견가능성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돼야 한다며 대부분의 판결은 사고 원인을 중처법 의무 위반으로 간주하였는데, 해당 의무를 경영책임자가 준수했더라면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정도로 상당 인과관계를 명확히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중처법 위반 범죄 성립 요건 입증 불충분 △하청근로자 사망 건에도 지배 권한이 낮은 원청에 과도한 처벌 선고 △형벌 법규 엄격 해석 원칙 벗어난 판결 다수 존재 △소규모 기업 사업주 처벌 집중 △사망재해 감소 영향력 미미 등을 주요 시사점을 꼽았다.

이와 함께 경총은 하청근로자 사망사건을 다룬 중처법 판결문을 보면 모두 하청근로자에 대한 모든 안전·보건조치를 원청이 해야한다는 식의 판결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는 원청과 하청의 지위와 역할을 제대로 구분하지 않은 채 유죄를 선고한 것으로 안전원리에 맞지 않는 판단이라고 했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현재까지의 중처법 판결은 검찰의 공소 사실을 거의 그대로 옮겨 놓은 것에 불과하여 유의미한 내용을 찾기 어려우며, 법률의 불확성도 해소하지 못해 사업장 혼란을 지속시키고, 산재예방에도 효과적이지 못하다"면서 "중처법 시행 3년을 앞둔 시점에서 중처법 이행가능성과 예견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부와 국회가 하루빨리 법령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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