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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7 (수)

    이슈 윤석열 정부

    검찰, 윤석열 사건 넘겨받아 본격 수사 착수…구속기간 연장도 신청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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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출석했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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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넘겨받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가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공수처에서 받은 수사기록을 검토에 돌입했고, 윤 대통령 구속기간도 연장할 방침이다.

    검찰은 23일 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송부받았다. 검찰은 공수처로부터 넘겨받은 사건 기록들을 검토한 뒤 곧바로 구속기간 연장 신청부터 할 방침이다. 검찰은 영장 연장 신청과 함께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도 시도할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인 점 등을 감안해 검찰이 구치소를 방문해 조사하는 방식을 염두에 두고 있을 것이란 의견이 많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상대로 세 차례에 걸쳐 강제구인과 구치소 방문조사를 시도했지만 모두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은 공수처가 조사한 윤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 기록에 대해 사실상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분위기다. 검찰은 그간 구속 기소한 피고인들과 최근까지 이어져 온 사건 관계인들 조사를 통해 윤 대통령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상당수 확보했다는 자신감도 내비치고 있다. 검찰은 다가오는 설 연휴 때도 특수본 검사 대부분이 출근하는 등 윤 대통령을 기소하기 전까지 수사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려고 해도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는 탄핵심판에만 응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할 가능성도 있다. 윤 대통령 측에서 수사지연 전략의 일환으로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만일 윤 대통령이 계속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검찰은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직접 변론한 내용들을 참고해 공소제기를 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24일이 윤 대통령 1차 구속기한 만료일이라고 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날 체포됐는데 통상 구속된 피의자의 구속기한은 처음 수감된 시점으로부터 열흘이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이 법원에서 체포적부심과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으면서 소요된 시간들을 고려할 때 1차 구속기간도 연장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지만 검찰은 조심스런 입장이다. 검찰은 구속기한을 잘못 계산해 윤 대통령이 석방되는 변수를 차단하려면 1차 구속기한을 최대한 보수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구속영장 연장 여부도, 구속영장실질심사로 피의자의 구속기간이 며칠 연장되는지도 모두 법원에서 판단할 영역이라는 것이다.

    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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