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오늘(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이 전 검사의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 1심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검사가 형사 절차의 공정한 법 집행을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이 전 검사는 최후진술에서 이번 사건 기소의 본질은 조직이 원하지 않는 적극적인 업무 수행을 탓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전 검사는 대검찰청 과거사사진상조사단에서 일하던 2018∼2019년, 성 접대 의혹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의 면담보고서를 허위 작성하고 이를 특정 언론에 알려줘 보도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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