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원행정처는 23일 "차 부장판사는 탄핵 찬성집회에 전혀 참석한 사실이 없다"며 "신평 변호사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주장은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로 불렸던 신평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판사는 매일 탄핵 찬성 집회에 참석한 열렬한 탄핵 지지자로 밝혀졌다"고 썼다. 이어 "그처럼 윤 대통령에 대한 적대적 반감을 가진 자라면 스스로 영장 재판에서 물러나야 한다. 이것은 형사소송법 제24조, 제18조 제1항 제2호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책무이다. 그러나 차 판사는 자신의 정체를 몰래 숨기고 법을 위반하여 영장을 발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의 반박이 나오자 신 변호사는 "매일 탄핵 찬성 집회에 찬성했다는 부분은 차 판사와 동명이인이 한 일이라는 네티즌의 지적이 있어 글 내용에서 일단 뺀다"며 "만약 그 지적이 사실이라면 제 불찰을 사과한다"고 글을 수정했다.
y2kid@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