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3 (토)

    이슈 검찰과 법무부

    '온몸에 멍들도록' 11살 아들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아빠, 검찰 송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이지혜 디자인기자 /사진=-


    11세 초등학생 아들을 온 몸에 멍이 들 때까지 때려 숨지게 한 40대 아버지가 학대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한 4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5학년생 아들 B군(11)을 둔기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다음 날 새벽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B군은 온몸에 멍이 든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경찰은 병원에서 A씨의 학대 정황을 확인하고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훈계하려고 때렸다"고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군의 친모인 C씨(40대)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A씨의 범행을 방조했는지, B군을 돌보지 않고 방임했는지 등을 수사 중이다. C씨는 범행 당시엔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부부의 자녀는 B군과 그 동생 2명이 더 있지만 동생들은 현재 A씨 부부가 아닌 다른 가족이 돌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포렌식 결과 추가적인 학대 정황이 파악되지 않았다"며 "B군 외 다른 형제들은 학대 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C씨를 계속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