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부성선거론 선관위 적극 반박
규정상, 외국인 개표 과정에 참여 못해
21대 총선, 은평에서 한국 영주권 가진 중국인 1명 사무원 참여
선관위는 이날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부정선거 주장과 관련해 해명에 나섰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투표 당시 서울 용산구 신광여자고등학교에 마련된 개표소에서 개표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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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이 선거관리에 참여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선관위는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 또는 각급학교의 교직원 중에서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외국인을 (사전)투표관리관으로 위촉한 사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현재 선관위는 선거당 30만~40만명의 투·개표 인력이 필요한 선거 개표의 특성상 공무원, 공공기관ㆍ단체 및 은행 직원만으로 투ㆍ개표사무원을 충원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공정하고 중립적인 자’를 기준으로 하는 투·개표사무원 규정이 있다. 이와 관련해 선관위는 "(사전)투표사무원 및 개표사무원의 경우 법상 국적을 제한하고 있는 규정은 없으나,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고자 2023년 ‘공직선거 절차사무편람’을 개정하여 대한민국 국민에 한해서만 위촉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1대 총선에서 외국인 개표사무원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중국 국적의 대한민국 영주권자 1명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다만 당시 542명의 개표사무원이 있었는데 이 가운데 62명은 의용소방대원이었고, 이 중 중국인으로 의심된 이는 6명이었으며, 이 중 5명은 한국 국적자라고 설명했다.
21대 총선에서 120건의 선거무효소송이 있었다는 윤 대통령 측의 주장과 관련해 선관위는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하거나 각하했다"고 했다. 당시 대법원은 재검표나 감정의뢰 등을 통해 선거 결과 조작 주장이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소개했다.
‘선관위가 헌법기관이라 선거부정을 조사할 수 없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선관위는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응하고 있다"고 답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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