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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9 (금)

    윤 대통령 접견금지 해제…공수처, 검찰 송부 뒤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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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검찰에 송부한 후 윤 대통령에 대해 결정했던 변호인 외 접견금지 조치를 취소했습니다.

    공수처는 사건을 검찰에 이첩시킨 만큼 인신에 대해 추가적인 조치를 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접견금지를 취소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별도로 접견금지 조치를 하지 않아서 윤 대통령은 현재 변호인 외 접견이 가능해진 상태입니다.

    백운 기자 clou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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