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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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변호인을 제외한 사람과의 접견을 금지했던 조치 등을 해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검찰에 윤 대통령 사건을 넘긴 다음 날인 24일 윤 대통령이 수용된 서울구치소에 윤 대통령에 대한 접견 및 서신 수발신 금지 취소 결정문을 보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를 해제한 게 맞다”며 “이제 우리 사건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사건을 검찰에 넘긴 만큼 인신에 대한 조치는 검찰에서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보고 이를 해제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별도로 접견금지 조치를 다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윤 대통령은 현재 변호인 외 외부 인사들과 접견을 하거나 서신을 주고받는 일이 가능해진 상태다.
다만 금요일에 접견 해지가 이뤄졌고 주말을 포함해 오는 30일까지 설 연휴임을 고려할 때 윤 대통령이 실제로 김건희 여사 등 가족과 외부 인사들을 접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형집행법 시행령을 보면, 수용자 접견은 공휴일을 제외한 일과시간에 이뤄져야 한다. 다만 구치소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접견 시간대 외에도 할 수 있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지난 19일 증거 인멸 염려 등을 이유로 서울구치소 측에 피의자 접견 등 금지 결정서를 송부했다.
최서은 기자 ciel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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